
① 사업자등록, 첫 번째 준비 단계
현재 블로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이다.
판매로 수익을 얻는 순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확인용), 사업자등록신청서다.
3.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코드 525101)”을 선택하면 된다. 자택에서도 가능하며, 주소를 그대로 사업장 주소로 입력할 수 있다.
4. 등록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현재는 전자서명 및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 서류는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와 세금 신고 때 필수로 사용된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② 통신판매업 신고, 블로그 판매의 핵심 절차
사업자등록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통신판매업 신고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블로그나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약 4만 원 내외다.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는 블로그 하단이나 판매글 하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예: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5-서울강남-1234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소비자 신뢰의 기본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두면 된다.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수집 전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17~19조」에 따라 이용약관과 환불정책도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를 참고하면 된다.
결제, 배송, 교환, 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면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④ 판매 품목과 세금 신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모든 품목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신고가 필요하며,
화장품을 취급하려면 화장품법상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 매출이 발생하면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025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신고도 활성화되어 있다.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기준 한눈에 보기
| 사업자등록 | 필수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통신판매업 신고 | 필수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 개인정보처리방침 |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블로그 내 게시 |
| 이용약관 | 필수 | 전자상거래법 제17~19조 | 블로그 내 게시 |
| 식품·화장품 판매 | 선택적 |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 식약처·보건소 |
현재 블로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위 네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개인정보 및 약관 게시 → 품목 및 세금 관리
이 과정을 정확히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하게 판매를 이어갈 수 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정리해 두면 이후 판매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다.
티스토리를 포함한 모든 블로거가 이 절차를 숙지해 두면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수익형 블로그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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