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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재혼가정 등·초본 표기 전면 개선… ‘계부·계모’ 대신 선택 가능한 새 가족 표시

by 하오꺼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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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로고
출처 : 행정안전부

재혼가정의 등·초본 표기 방식이 바뀌는 이유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주민등록 제도가 다시 손질되고 있다. 그동안 등·초본에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사실상 재혼 여부가 바로 드러나는 표현이 기본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표기는 의도치 않게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자녀가 민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꾸준히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동의할 경우 ‘부’, ‘모’, ‘자녀’로 바꿔 기재할 수 있게 되어 더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 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표기 선택권이 주어지면 달라지는 점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택권은 가족 내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등·초본에 기존의 특수한 표현 대신 일반적인 가족 관계 명칭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학교나 각종 서류 제출 시 불필요하게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간 1억 건 이상 발급되는 등·초본의 특성상, 이번 제도 개편은 많은 사람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만 17세가 넘으면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본인이 등록된 지역의 시·군·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상당히 번거로웠다. 학교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업을 비우고 원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상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학생과 직장인 등 일정 조율이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행정안전부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초본은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자주 활용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비교적 적은 채무금액으로도 초본이 교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금액 기준을 크게 상향조정했다. 일반 채무는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 채무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져 소액 채무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법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제공이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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