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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운전면허 갱신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by 하오꺼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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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찰 민원포털사이트로고
출처 : 경찰 민원포털


1, 갱신 주기와 기간

운전면허증은 취득 시점에 따라 갱신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신규 취득 또는 갱신자
시험합격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이전 법령에 따라 매 9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Tip: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이 지나면 시험 없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중 선택

◈  인터넷 신청 (추천)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or.kr) 접속

 

2. 아래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선택

3.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수수료 결제 (10,000원)+@

5. 사진 업로드 후 완료 → 면허증은 가까운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Tip: ※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

  1.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2.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별지서식 제59호) 작성
  3. 신분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10,000원)
  4. 필요시 시력검사 진행
  5. 새로운 면허증 즉시 발급 또는 수령 예약

방문 시 주의: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 ×4.5cm, 배경 흰색) 지참

신분증 또는 기존 운전면허증 필수


3, 구비서류 정리표

구분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만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파일 사진 1매,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수수료 10,000원 10,000원
처리기간 신청 후 약 2~3일 (우편 수령 시 추가) 당일 즉시 가능

4, 갱신 지연 시 불이익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발급이 아닌 재응시(학과·기능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본인 사유(군복무·해외체류 등)로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기간 만료 전에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으로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민원서비스 알림’ 수신을 설정해두세요.


2025년 2종 면허 갱신 요약

▶  갱신주기: 10년(2011.12.9 이후 취득자 기준)
▶  수수료: 10,000원+@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진(3.5 ×4.5cm)
▶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 신청은 우편 수령 가능
▶  기한 초과 시 면허 취소


Tip:  “2종 운전면허 갱신은 10년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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