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갱신 주기와 기간
운전면허증은 취득 시점에 따라 갱신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신규 취득 또는 갱신자
→ 시험합격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이전 법령에 따라 매 9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Tip: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이 지나면 시험 없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중 선택
◈ 인터넷 신청 (추천)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or.kr) 접속
2. 아래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선택
3.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수수료 결제 (10,000원)+@
5. 사진 업로드 후 완료 → 면허증은 가까운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Tip: ※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별지서식 제59호) 작성
- 신분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10,000원)
- 필요시 시력검사 진행
- 새로운 면허증 즉시 발급 또는 수령 예약
방문 시 주의: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 ×4.5cm, 배경 흰색) 지참
신분증 또는 기존 운전면허증 필수
3, 구비서류 정리표
| 구분 | 인터넷 신청 | 방문 신청 |
| 신청자 | 본인만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파일 | 사진 1매,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
| 수수료 | 10,000원 | 10,000원 |
| 처리기간 | 신청 후 약 2~3일 (우편 수령 시 추가) | 당일 즉시 가능 |
4, 갱신 지연 시 불이익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발급이 아닌 재응시(학과·기능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본인 사유(군복무·해외체류 등)로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기간 만료 전에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으로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민원서비스 알림’ 수신을 설정해두세요.
2025년 2종 면허 갱신 요약
▶ 갱신주기: 10년(2011.12.9 이후 취득자 기준)
▶ 수수료: 10,000원+@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진(3.5 ×4.5cm)
▶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 인터넷 신청은 우편 수령 가능
▶ 기한 초과 시 면허 취소
Tip: “2종 운전면허 갱신은 10년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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