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제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최소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미숙아 출산 시 휴가가 100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유산·사산 시 임신 주차에 따라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지고, 앞으로는 임신 11주 이내라도 10일 보장됩니다.
법에서 강제로 보장하는 제도라 근로자가 포기한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은 건강과 직결되니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와 예술인 지원 확대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혜택이 주어졌지만, 기간제·파견근로자도 계약 만료 시점에 상관없이 남은 출산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9일(다태아는 119일) 동안 월 최대 210만 원까지 보장되며, 미숙아 출산 시 최대 99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제도가 확대한 건 큰 진전이라 봅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녀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부모 모두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쓰면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아 자녀나 한부모 가정에도 혜택이 강화됩니다. 급여는 초기 3개월간 최대 250만 원, 이후 점차 줄어들어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은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회사 다니는 지인들도 육아휴직을 쓰기 눈치 보는데, 정부 지원이 커지면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과 신청방법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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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남성 근로자도 출산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 휴가 사용이 한결 쉬워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에서 최초 20일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에서 6일(2일 유급)로 늘어나며, 정부가 최대 16만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 게 인상적입니다. 맞벌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신청 절차와 마무리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먼저 신청하고, 사업주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제도들을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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