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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