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 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복지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취업지원센터·복지서비스 통합 안내 "고용복지+센터" 완벽 가이드
고용복지+센터란? 고용복지+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해도 취업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 창구입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모여 일자리 알선, 생활 안정,
myblog05554.tistory.com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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