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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9월1일부터 집중단속

by 하오꺼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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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반칙 운전, 이제는 집중단속 들어간다!

경찰청전경

    최근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주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집중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7~8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제는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결국,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는 작은 위반들을 바로잡아 교통질서와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게 경찰의 목표입니다.


도시중심지자동차들이많아막힌모습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①▶꼬리물기◀입니다.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진입 후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을 막는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사실 교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다른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모습,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내 차가 진입해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겠지요.


교통경찰2명이도로위에서단속하는모습


    또 하나 자주 볼 수 있는 위반이 바로 ②▶끼어들기◀입니다. 차선이 점선이라 하더라도, 정지 상태의 차량 사이를 억지로 파고드는 행위는 명백히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단속 지점에서는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경찰은 주요 끼어들기 구간 514곳에서 캠코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흐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리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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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치기 유턴, ④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위법 주행집중단속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턴 구역에서 앞차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회전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또,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6명 미만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비긴급 구급차인데요.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을 사용해 긴급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입건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 883곳, 유턴 위반이 많은 205곳 등 전국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실제 캠코더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감은 “작은 일탈을 바로잡아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교통질서는 법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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