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 중인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1가구당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금은 저출산 대응 및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연령, 거주지, 혼인 시점,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
신청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여야 한다.
부부의 2024년 기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은 총 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기도는 조건을 충족한 청년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지급은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에게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경기민원 24 –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도 본인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8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단,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하며,
임시저장 상태로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금이 청년 가정의 출발을 응원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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