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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소액임차인 기준 바뀐다... "전세사기 피해자 2000명 추가 구제"

by 하오꺼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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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소액임차인 기준 완화'로 길 열리다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소액임차인’ 기준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지금까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새롭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늦었지만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4대 신속 과제 중 하나입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구제에 나서는 방식도 더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특히 건축법 위반으로 방치된 집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입에 7개월이나 걸렸지만 앞으로는 3개월로 단축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시간인 만큼,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이 실제로 이뤄지는 게 중요합니다.

강건너에서 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하지만 정작 피해자 단체는 반색만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책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배드뱅크’ 도입. 공공이 나서서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사들여 주거 안정을 지켜주는 제도죠.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기대도 컸지만, 정작 이번 발표엔 빠져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액임차인 기준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사실 체크와 실행이 뒷받침되야겠습니다. 우리도 자주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아파트

 

    정부는 향후 ‘전세사기 예방’과 ‘배드뱅크’ 도입 여부 등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꼭 구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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